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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회칙Articles

대한통증ㆍ자율신경학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대한통증·자율신경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 표기는 Korean Society of Pain & Autonomic Disorders (KSPAD)로 한다.

제 2 조 (사무소)

학회는 회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12, 대일빌딩 1111호에 두고 학회 산하에 연구회와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목적 및 사업

제 3 조 (목적)

학회는 신경학 중 통증 및 자율신경질환 분야를 연구·발전시킴으로써 환자 진료의 질적인 향상 발전과 회원의 권익옹호,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내용)

본 학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통증 및 자율신경질환 분야의 신경학의 연구발전을 위한 학술대회, 워크숍, 심포지엄, 연수강좌, 집담회 등 개최
2) 학술지발간, 도서의 간행 및 계몽 사업
3) 회원의 권익 옹호에 관한 사업
4) 회원의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경조에 관한 사업
5) 대외적인 연락사무 및 각 단체와의 상호 연락 조정
6) 전공의 수련에 관한 계획, 연구 및 심사
7) 통증 및 자율신경질환 분야의 해외학술대회 선정, 참가 회원 선정과 관련 업무 지원
8)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3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구성)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일반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통증 및 자율신경질환 분야에 관심있는 신경과 및 인접분야 전문의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자
2) 준회원: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통증 및 자율신경질환 분야에 관심있는 신경과 전공의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자
3) 평생회원: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
4) 일반회원: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통증 및 자율신경질환 분야에 관심있는 의사 또는 전문가로서 정회원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자

제 6 조 (입 회)

학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 입회비 및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친다. 입회원서 제출은 홈페이지 회원가입에 갈음한다.

제 7 조 (권리와 의무)

1) 학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매년 소정의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1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1월 1일 현재 만 65세 이상 회원은 해당연도 연회비를 면제한다.
2)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전항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회칙에 규정된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에서의 발의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 8 조 (자격의 유지)

학회 회원으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3년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평생회원 제외)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재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비와 미납한 연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심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 4 장 임 원

제 9 조 (임원)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명
2) 부회장: 2 명
3) 이사: 25명 내외
4) 감사: 1 명

제 10 조 (고문)

학회는 통증 및 자율신경질환 분야의 신경계 질환에 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인사 약간 명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고문은 학회운영에 관한 조언 및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 11 조 (선출)

1) 차기 회장 및 부회장은 취임 전에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회장은 이사를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12 조 (임기)

1) 회장과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 (임무)

1) 현 회장, 부회장, 이사진, 고문 및 간사
2) 역대 회장 및 부회장
3)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소정의 업무를 담당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4) 감사는 학회의 업무와 재정을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5 장 회 의

제 14 조 (총회)

1) 정기총회는 연 1회 정기학술대회 중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는 참석 정회원으로 개의하고 재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5 조 (이사회)

1) 이사회는 연 2회 이상의 정기 이사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이사는 이사회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다른 이사 또는 회장에게 위임 할 수 있으며 위임 받은 자는 위임한 자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임 받은 자는 회장에게 위임한 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16 조 (이사회의 업무)

1) 총무이사: 서무, 대외업무연락,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본 학회 발전을 위한 장단기 계획
2) 학술이사: 학술대회, 보수교육 및 집담회 개최에 관한 업무
3) 교육이사: 워크숍 및 보수교육 등의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에 관한 업무
4) 편집이사: 학회 학술지 발간에 관한 업무
5) 보험이사: 의료수가, 건강보험업무에 관한 사항
6) 재무이사: 일반 회계 업무
7) 홍보이사: 대외 홍보 및 섭외에 관한 사항
8) 기획이사: 학회 발전을 위한 장단기 계획 업무
9) 국제이사: 국제 업무에 관한 사항
10) 정보이사: 학회 홈페이지 관리 및 온라인 정보 제공 업무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를 포함한 정보보안관리 업무
11) 법제이사: 학회 규정 및 법률적 자문에 관한 업무
12) 연구이사: 연구비 공모 집행 결과 발표 관련 업무
13) 교류이사: 봉직의 개원의 선생님과의 소통 업무
14) 미디어관리이사: 학회 워크숍 검사 시술 시연 및 촬영 녹화 등을 통한 동영상 콘텐츠 확보를 포함한 미디어 관련 업무
15) 무임소이사: 회장의 위촉을 받은 사안과 기타 제반 업무에 대한 사항
감사와 차기 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회장과 부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하며 의결권이 있다.

제 17 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임원선출과 탄핵에 관한 사항
2) 이사의 인준에 관한 사항
3) 회칙개정과 예산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회원 구성과 자격 승인에 관한 사항
5) 학술대회, 보수교육 및 학술강연 시행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대외연락업무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7) 각 위원회의 사업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
8) 사무직제와 제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9)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10) 지회 및 연구회의 승인에 관한 사항
11) 총회에 부의할 사항
12) 기타 본 학회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 18 조 (위원회)

1) 이사회는 각 부서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일반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단,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3) 위원장은 각 이사가 겸임하며, 각 위원회의 위원수는 약간명으로하며 위원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고 회장이 위촉한다. 필요 시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4)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의록과 관계자료를 보관하고 이사회의 요청과 감사 시에 제출해야 한다.
5) 이사회 및 각 위원회에는 소정의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9 조 (회의록)

총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의장은 회의록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 6 장 회 계

제 20 조 (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21 조 (재정)

1) 학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찬조금 및 보조금으로 하며 연회비와 입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 학회 재산 등의 관리는 회장이 총괄하며 재무이사가 이를 관리한다.

제 22 조 (잉여금의 처리)

1) 학술대회 개최 및 전시사업 등을 통해 얻어지는 운영 잉여금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며 본 학회의 학술 연구 등의 고유사업에 전액 사용한다.
2) 학회의 해산 시 잔여 잉여금 및 재산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신경과학회에 귀속시킨다.

제 7 장 부 칙

제 23 조 (회칙개정)

학회의 회칙은 재적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 이사회에서 재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또는 수정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참석이 불가능한 이사는 위임장으로 투표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 24 조 (준칙)

1)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2) 본 회칙은 2011년 3월 26일 창립 총회의 결의로 그 효력을 발휘한다.
3) 본 회칙은 2011년 이사회 인준 후 시행한다.
4) 평의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경과과정으로 이사회에서 그 업무 및 의결을 대신한다.
5) 본 회칙은 2013년도 총회 보고 후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2014년도 총회 보고 후 시행한다.
7) 본 회칙은 2018년도 총회 보고 후 시행한다.
8) 본 회칙은 2020년도 총회 보고 후 시행한다.
9) 본 회칙은 2022년도 총회 보고 후 시행한다.